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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갑 풀어달라” 경찰차에 불붙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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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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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타고 있던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정오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순찰차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순찰차 발판에 깔린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함께 탄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신문지를 밖으로 던져 순찰차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다.

A씨는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수갑을 풀어달라며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하고 파출소 집기를 부순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용물 훼손이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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