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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산별 증여하기 좋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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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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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자체가 어려워져서 자산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재산의 시가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증여 재산의 시가가 하락할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은 처분하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첫째,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0년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액이 작년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올랐고, 시가의 반영률도 더 올라가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은 큰 폭의 종부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을 활용하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 등의 방법이나 법인을 만들어 피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이나 증여는 매년 5월 말까지 등기가 완료돼야만, 올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은 같은 모양의 토지가 없으므로 증여가액인 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지가(공시가액)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내게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을 발표한다.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토지나 주택이 아닌 근생 등 꼬마빌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국세청은 2020년부터는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나 꼬마빌딩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비상장 주식의 증여는 이익이 적은 연도가 유리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가업상속도 검토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순자산가액 대비 주가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진 주식들이 많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조절하여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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