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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박사방·n번방, 문상 10만" 올렸다간…경찰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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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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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 문상(문화상품권)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 검거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됐던 글이다.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의 직접적인 게시나 노출은 없었지만 영상의 존재를 암시해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다.

피해자들에겐 심각한 2차·3차 피해를 가하는 이런 악성 게시글을 올렸다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성착취 피해 영상을 암시한 후 판매가격과 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한 2차 가해 정보 40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게시글에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관련자 처벌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는 방심위의 24시간 중점 모니터링 대상이다. 확인된 SNS 게시글은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 전 긴급 삭제도 요청했다.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DNA DB(데이터베이스)는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한다.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도 강화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국번없이 1377)에 연락하면 24시간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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