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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합의했다.
조종사 노조는 4월부터 전 직원이 1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사측의 자구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존 대비 50%만 받기로 했다.
당초 조종사 노조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일로 휴직 기간을 정할 것을 사측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업황이 악화되자 회사 측 자구책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3월 24일 모든 직원들이 4월부터 최소 1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부터 사장 급여는 전액(100%)을, 임원 급여는 50% 반납했다. 4월부터는 임원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하는 등 초강도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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