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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 조건부 입항...승무원도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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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없다는 통보에 따라 조건부 입항 허가

정부, 지난 2월 10일 '크루즈선 입항 원칙적 금지' 발표

승무원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선용품 공급받는 경우 예외

[앵커]
일본 정박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파로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요.

배에서 쓰는 연료나 물품을 공급받을 때만 조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초대형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승무원도 배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한쪽 선석 길이와 맞먹는 거대한 크루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