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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근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받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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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없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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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도 자신이 지급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급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다. 다만 건보료가 현재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추가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들 현재 상황 반영 못하고 고액 자산가 적용 기준도 모호

정부 “관련 소득 증빙 신청 등 보완책 마련”…9조1000억 소요 예상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난달 건보료로 23만7650원 이하를 낸 4인 가구의 경우 5월쯤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고액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장보험료 합이 24만원인 4인 가구는 기준선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역가입자의 지급 기준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은 25만4909원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내는 지역보험료가 24만원인 4인 가구는 지원을 받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4인 가구는 건보료가 24만2715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ㄱ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ㄴ시에 사는 배우자·자녀는 ㄱ시의 3인 가구로 분류된다. 또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인 가입자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는 1인 가구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엔 각각 다른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료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자료가 아니라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제외 기준도 불명확하다. 정부는 조만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 다양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5000명이다.

정부는 지원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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