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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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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마이크로닷 부모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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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부모가 항소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의 태도를 드러냈다.

지난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피해자 일부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 이웃 주민 등에게 총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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