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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들 돌보려…" 뮌헨 수비수 보아텡, 이동금지 지침 어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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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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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보아텡

독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제롬 보아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이동 금지 지침을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dp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아텡은 지난달 31일 아들을 만나러 운전해 라이프치히로 이동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뮌헨 구단은 "보아텡이 허가 없이 뮌헨을 벗어났다. 자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구단의 지침을 위반했다"라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아텡은 구단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아픈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며 벌금 징계에 대해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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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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