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의 장남 얘기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