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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경기도, 교회 20곳 집회제한 추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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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회 39% 일요일 예배 강행 /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위반 ‘제재’ / 道 “환자 발생 땐 구상권 청구할 것”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어기거나 점검을 나온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한 교회 20곳에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137곳 교회에 대규모 행정명령을 내린 뒤 나온 추가 조치다. 도는 수칙을 위반하는 교회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신도 4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모두 46명이 확진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모습. 연합뉴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은 공무원 5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곳의 교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 4122곳(38.7%)이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교회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곳에선 발열 등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이격거리 미준수(2건), 음식 제공(13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13곳에선 공무원의 점검 활동을 방해하며 교회 출입을 막았다.

이에 도는 41곳의 교회 중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21곳을 제외한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진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진행된다. 다만, 도는 지난달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교회 137곳이 행정명령을 잘 이수했다며 이들 교회에 대해선 추가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도내 427곳의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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