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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매달 열심히 넣어도…연금저축 수령액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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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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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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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대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수령액이 지난해 월평균 25만원에 그쳐 노후대비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6만1000명으로 1년 사이 3만3000명 증가했다.

연금저축 수익률은 3.05%로 주식시장 호황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0.44%나 개선됐다. 하지만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2.43%)보다 낮았다.

연금저축은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 중이지만 연금신탁 판매 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은 축소됐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28만3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7.6% 감소했다. 중도 해지계약건이 27만6000건으로 신규계약 건과 맞먹는 실정이다.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5만원, 연간 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만원, 6만원씩 오히려 떨어졌다. 연간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도 전체의 51.9%에 달한다. 반면 월평균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계약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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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 상식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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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여전히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로 낮다"며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 등에게는 세액공제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됐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기존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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