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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고액 부동산 소유자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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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논의사항 발표

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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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3일 발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F의 첫 논의사항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이 배석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소득기준 하위 70%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득 수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가구별 소득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논의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급 기준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 단시간 내에 실행하면서 합리성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에 행정안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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