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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담배 사려고…’ 평창 격리 중 무단이탈한 이탈리아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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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1일 오후 강원 평창 더화이트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호텔에 도착한 교민들은 2주간 격리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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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강원 평창의 한 호텔에서 임시 격리 중인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격리장소인 방을 무단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확인한 시설 운영당국은 남성 교민 A씨가 들른 시설 내 편의점을 일시 폐쇄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호텔 직원을 격리 조치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더화이트 호텔에서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격리장소를 고의로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지하의 편의점을 찾았다. A씨는 담배를 사려고 무단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이탈리아 교민 외에 외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오자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이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이에 당황한 A씨가 방으로 돌아온 뒤 이탈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민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 역시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A씨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할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에는 전날 이탈리아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입소해 있었다.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10명을 포함한 308명이 14일간 이 시설에서 격리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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