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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룰’에 막혀… 상장사 340곳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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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배 늘어나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감사 선임 불발 92.6% 최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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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6곳 가운데 1곳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와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3% 룰'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2019사업년도 12월결산 상장사 총 2029곳(유가증권시장 754곳·코스닥 1275곳)의 정기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곳(16.8%)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안건이 부결된 기업의 비율은 2018년 3.9%에 불과했으나 2019년 9.4%, 올해 16.8%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이 9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변경(12.1%), 이사보수 승인(5.3%) 순이었다.

안건이 부결된 기업들은 주총 관련 정보 제공시기를 법정기한보다 앞당기고, 주총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상법상 소집통지 기한보다 이른 총회일 기준 3주일 전에 안건을 공시했고, 86%는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상법 결의요건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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