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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강제조사 착수…"추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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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크린골프 영국인 외 외국인 4명 강제조사

"고의성 등 종합 판단해 강제추방 등 검토"

뉴스1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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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을 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영국인 외 또 다른 외국인 4명에 대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폴란드인 2명과 프랑스인·독일인 1명을 대상으로 강제조사에 추가로 돌입했다. 지난 3월29일 법무부는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의성, 실제 피해 발생·허위진술 여부를 종합 판단해 강제추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민·형사책임과는 상관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과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월2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이후에도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지역을 활보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논란이 됐다.

폴란드 국적의 B씨는 지난달 12일 동거인으로 확진자 C씨와 접촉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26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13일 확진판정을 받은 프랑스인 D씨와, 지난달 28일 판정을 받은 112번 환자(26·남·금정)로 부산대학교에 유학 중인 24세 독일인 남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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