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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고 직후 인증샷?”…뺑소니 사망사고 '촉법소년'에 죄의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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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엄벌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세계일보

10대 소년들이 차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자정,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10대 8명이 경찰 추적을 피하면서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지만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며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이런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사고 직후 인증샷을 찍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전 미성년 오토바이 뺑소니 가해자들' 등 미확인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가해 학생들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이 중 한 사진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SNS에 올린 것으로, 이들이 사망사고를 낸 뒤 찍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는 경찰서로 보이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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