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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은, 증권사 등에 회사채 담보 대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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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 한은법 80조 발동 가능성…회사채·CP 발행 애로 증권사 지원 목적]

머니투데이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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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오후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제79조는 민간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제80조는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해 여신(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법 80조 규정을 언급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지면 국고채 등을 담보로 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방식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증권사 등이 자금 마련을 위해 시장에 내놓은 회사채 등을 한은이 매입해 주는 효과가 생긴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CP(기업어음)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은법 80조를 발동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영리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들이 종금사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CP 만기도래 규모는 총 36조원이다. 이중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이 올해 2분기 만기가 이뤄진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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