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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작년 8∼9월 공군 조종사 16명 비상대기실서 수차례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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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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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 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으나, 이 가운데 1명만 경징계를 받아 공군본부가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오늘(2일)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이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비상 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군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본부는 뒤늦게 지난달 19∼20일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자체 감찰 조사 및 징계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비상 대기실 음주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 대기실인 '알럿'(Alert)에서 500㎖ 맥주 2캔을 8명이, 1.5㎖ 패트병 1개를 8명이,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습니다.

이들은 비상대기 및 비상대기 해제된 조종사였습니다.

제10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공군총장은 격노하며,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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