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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보험사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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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보장해준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등 상위 5대 손해보험사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운전자보험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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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스쿨존 사고시 특약으로 3000만원까지 담보를 올려잡았다. MG손해보험은 1일부터 JOY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벌금 보장을 강화한 것은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 운전자보험 관련 문의가 작년보다 3배 가량 늘었다"면서 "민식이법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 홍보효과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며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적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완벽히 지킨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에 그쳤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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