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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피해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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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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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상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후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인 만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도 한다.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범죄사실, 피해 정도 등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겐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고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2차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 개명 등 절차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영상물 탐지 후 영상물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주소와 동영상 제공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실시 예정이다. 또 관련 'n번방' 사건을 검토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발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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