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동영상 퍼다 나른 20대 구속…구매자 20여명 추적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27) N번방 회원으로 추정

불법동영상 퍼다날라 1200만원 가량 범죄수익금 거둬

A씨 동영상 구매자 20여명으로 추정…경찰 신원 추적 중

중앙일보

조주빈이 운영하던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되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부산경찰청]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되판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이 남성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하고 N번방 회원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N번방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용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A씨가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는조주빈이 운영한 N번방 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했다”며 “A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여성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A씨가 아동성착취물 유포자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한 해외 IT 업체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받으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성 착취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