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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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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4)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3일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조선일보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해 2월 폭행과 협박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견인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손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하고 겁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손 사장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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