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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심신미약 받으면 돼"…n번방 공익, 8년 스토킹에도 구청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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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요원이 8년이나 고등학교 교사를 스토킹하고도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이제까지 확인된 수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범 강모씨의 스토킹 이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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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조주빈 공범으로 공익으로 구청에 복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협박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 수사 기록 등에 따르면 강씨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24세 조주빈과 동갑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상담을 계기로 담임교사 A씨와 가까워졌다고 이후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보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강씨는 A교사 개인정보까지 캐내 욕설, 협박 등을 일삼았고, 교사가 반을 바꾸고 나서는 학교를 자퇴한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자퇴 후에도 강씨는 흉기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오는가 하면 교사 사진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박아놓는 등 위협 행위를 이어갔다.

강씨는 이후 고발당했으나 소년법상 소년으로 소년부 법원에서 보호처분만을 받았다. 이후에도 강씨는 A교사 아파트 복도에 ‘죽이겠다’는 낙서를 하는 등 위협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교사는 개명까지 하고 강씨를 피하려했으나 강씨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계속했다.

강씨는 이후 스토킹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인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병원에 배치받아 일하게 됐다. 강씨는 발달장애 일종인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받아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굉장히 장기간 집요하고 철저하게 (스토킹) 범죄를 했다”며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씨가 A교사에게 “딸부터 니 눈 앞에서 갈갈이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한 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강씨가 “우리 법 좋다. 사촌에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 받아서 3년 살다 나오면 된다”와 같은 말도 한 것으로 볼 때 정말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심신 상태인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병원 근무 중 A씨 건강검진 기록을 빼내 다시 스토킹을 이어간 강씨는 결국 A교사 고소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당시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강씨는 수감 중에도 A교사에게 협박편지를 계속 보냈다. 출소 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경기도 한 구청에서 하게 됐고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으면서 n번방 피해자 신상정보를 조주빈 등과 공유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손 변호사는 “여기가 제일 문제다.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라며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빼내서 그걸로 스토킹해서 그것 때문에 형 살고 나온 사람을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으로 보냈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관리에 총체적인 실패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병무청은 개인정보 알려져서 기본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개인 이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병무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강씨는 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A교사 자녀 어린이집을 알아내 조주빈과 살해 모의를 벌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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