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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구경찰,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24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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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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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2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격리기간 종료자 또는 완치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고 기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인계하는 즉시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한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제압하고,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신속히 격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향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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