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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진료비 환급금 횡령’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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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빼돌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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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은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원무팀장 ㄱ(55)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 등 3명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0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전 원무과장 ㄴ(49)씨는 2016∼2017년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환급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쪽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으로, 건보공단 심사 뒤 초과분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횡령한 환급금을 병원 쪽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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