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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병무청, 코로나19에 배 못타는 승선근무예비역 '업체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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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무청
[병무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병무청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에 타지 못하고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이동 근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3년간 승선 근무한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이 제한되면서 승선근무 예비역의 선박 승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 만료일도 늦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병무청은 승선근무 예비역의 승·하선 기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승선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

필요할 경우 승선이 가능한 다른 업체로의 이동 근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승선 가능한 업체와 승선근무 예비역의 대기 기간을 파악할 방침이다.

승선근무 예비역을 3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승선 근무예비역과 해운·수산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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