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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 관련 농담하면 징역"…만우절 단속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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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코로나19 모양 헬멧 쓴 인도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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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만우절 농담 금지에 나섰다. 일부 국가는 징역형까지 언급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대만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징역 3년형과 300만 대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렸다.

온라인에서 가짜정보가 판치는 인도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장난전화는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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