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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조국 5촌 조카 구속 기간 연장…"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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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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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1일)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 씨는 내일(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추가로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조 씨의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 공범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는 오는 20일 조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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