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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성군, 코로나19 방지 위한 자체 격리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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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 고성군청 인근 산책로 전경.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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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위한 격리시설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성군이 임대해 지정한 격리시설은 토성면 성대리 전국택시연합연맹연수원이다.

이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24명(1인 1실 기준)이다.

격리시설 입소대상은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어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해외 입국자다.

입소자들에겐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고성군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검체를 채취한 후 격리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해외 입국자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격리 해제 전 다시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박귀태 고성군 안전교통과장은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격리시설 입소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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