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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수십 개 보험 들고 5억 챙긴 주부, 목적 불순해…보험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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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십 개 보험을 들고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약 5억원을 챙긴 주부에게 대법원이 "보험을 든 목적이 불순하다"며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주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 재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해 우연히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2016년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15개 보험회사들과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5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A씨는 2009년 11월 한화손해보험과 입원시 곧바로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2016년 5월 입·퇴원을 20번 반복해 보험금 2439만원을 타 갔다. 입·퇴원 당시 병명은 식도염, 위궤양 등 단기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총 5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에게 보험금을 뜯긴 보험회사들 중 한화손해보험이 나서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A씨의 행위는 보험계약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A씨와의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며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 2439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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