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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광훈 "급사 위험있어 보석 필요"…검찰 "도주 우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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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전광훈, 변호인 12명 대동하고 법정출석

건강 상태 강조…즉시 치료않으면 위험"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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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1일 "급사 위험성"까지 언급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전 목사에게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의 보석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심리에 나선 것이다. 전 목사도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무려 12명의 변호인단을 대동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를 집중 부각하며 보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진단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수술 중 심한 마비가 와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어 중요한 보석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다툴 부분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 부족하다는 등의 부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관련 사안으로, 전 목사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을 보아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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