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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車 개소세 143만원 할인…정부 "지금이 차 바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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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차 구매 개소세 70%↓…1.5% 과세

'2900만원 이상 신차' 구매 143만원 절세 가능

노후차 등록 말소·친환경차 구매 시 중복 혜택

뉴시스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2019.11.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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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차량을 마련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고차를 살 계획이었지만, 우연히 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랜저 신차를 지금 구매하면 세금을 143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고차 대신 새 차를 사서 오래 타시라"는 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이씨는 고민에 빠졌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래 개소세 과세 대상 차량은 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차량, 이륜차다. 경차는 제외된다. 이들 차량에는 ▲출고가의 5%만큼의 개소세 ▲개소세의 30%만큼의 교육세 ▲출고가·개소세·교육세 총합의 7%만큼의 취득세 ▲출고가·개소세·교육세 총합의 10%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산·수입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감면액인 143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때 514만원의 국세를 내야 했지만, 오는 6월까지는 143만원을 뺀 371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 혜택은 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도 출고가와 구매 기간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12월 등 과거에도 개소세를 인하한 적 있지만, 인하율은 이번이 가장 높다. 개소세를 70%를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지금이 신차 구매 적기"라고 전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다면 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자동차는 400만원까지 더 면제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7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 부가가치세 45만원 등 모두 5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국세청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서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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