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추미애 "종편기자-검찰 유착 의혹 합리적 의심 들면 감찰 필요"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녹취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라 그냥 간과할 문제 아냐"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MBC는 종편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이른바 'n번방' 사건 관전자들 가운데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전자들을 공범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 대응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주 강한 가장 센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초기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만, 여러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법무부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이건 검찰을 지배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