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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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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쯤 등재여부 최종 결정돼

뉴스1

가산오광대.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문화재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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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께 열리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돼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는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탈춤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탈춤이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탈춤은 현재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돼 있다.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를 비롯해 Δ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Δ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Δ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Δ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Δ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Δ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Δ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Δ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Δ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Δ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Δ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Δ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Δ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Δ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Δ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Δ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Δ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이다.

문화재청 측은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에 참여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망라한 각 탈춤 보존단체들은 공연, 교육, 체험교육 등을 통해 탈춤의 전승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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