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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해외 가족이 쓸 마스크, 오늘부터 묶음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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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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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이 늘어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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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여러명의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의 우편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일부터 묶음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었다. 이에 여러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컸다.

1일부터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를 묶음배송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국제우편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295장이다. 3월 넷째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이다. 전세계 33개국,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대부분은 미국(14만8132장)으로 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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