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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DGB생명 "4월 개정에도 하이파이브 변액연금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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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률 등 소비자 혜택 그대로

한국금융신문

DGB생명은 4월 보험상품 개정 이후에도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소비자 혜택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 / 사진 = DGB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DGB생명은 4월 보험상품 개정 이후에도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 소비자 혜택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통상 4월에 보험상품을 개정한다. 보험상품 약관에 연초에 변경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나 내리면서 보험사의 적용이율도 인하가 불가피하고 보험료도 인상 요인이 많다.

DGB생명은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에 평생연금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없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지급률 역시 그대로 유지해 고객이 수령하는 연금액에도 변함이 없다.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연 단리 5%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 연금지급률을 적용한 평생연금을 최저보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펀드투자로 운용하는 변액상품이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연금을 종신 수령한다면 펀드 수익률이 하락했더라도 연금개시 시 최저보증한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 또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체에 연 단리 5%를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증시 상황이 좋으면 변액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 이라며 “고객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므로 이번 상품 개정에서 연금 지급률 인하 등 혜택의 축소 없이 상품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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