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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랜덤 대화하다 텔레그램 옮겨 '돌변'…채팅앱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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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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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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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이 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팅앱으로 대화를 시작해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방법이다.

김보람 10대여성상담센터 상담사는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팅앱들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특징이어서 성매매 창구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어플"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담사는 "근래 들어 거의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만나거나 고민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 채팅앱을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남성들이 이러한 친구들에게 '용돈 필요해?'라거나 '스폰 구해?, '조건해?', '가슴 보여줘', '내 거 볼래?' 그런 식으로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혹은 "랜덤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카카오톡이나 라인, 텔레그램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한 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 신체사진을 요구한다"며 "이후 갑자기 친절했던 사람이 돌변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준 셀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담사는 "이런 어플을 통해 현실에서 만나서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 성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2016년에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67%의 청소년이 이같은 채팅앱을 창구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채팅앱이 셀 수도 없이 많고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왔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김 상담사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는 고사하고 '텔레그램 n번방처럼 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고 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상, 사이버상의 성착취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끌고 와서 그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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