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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트럼프, 코로나 피해 완화 위해 90일간 관세 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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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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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의류와 경차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주 동안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한 의료 장비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일부 관세 면제를 허용했다.

이번 관세 보류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에 대해 부과한 360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부과한 금속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를 3개월 동안 보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301조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과 유럽 상품이나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 보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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