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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각을 바꿔라,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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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다. 올해 성장을 포기한 보험업계에 코로나19로 촉발된 실적 급락에 제로금리 쇼크까지 쓰나미급으로 휘몰아쳤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생명보험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최근 코로나19와 금리인하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생보산업의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과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지금이 골든타임' 생존위기 생보업계]<상> -②

머니투데이

보험업계가 처한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두 가지는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차 역마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 고객에서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자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오는 2023년으로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고금리 계약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일수록 자본확충 부담이 크다.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고금리 계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바이백(Buy-Back·재매입) △계약이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로 넘기는 것이다. 바이백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금리 계약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계약이전은 고금리계약을 보험사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금융재보험은 저금리 문제가 심각한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계약이전은 일본이 보험사 줄도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해결책이 됐다.

문제는 바이백과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보험사 고위 임원은 “일본의 경우 철저한 수익자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전되더라도 계약자 역시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손실을 부담토록 했다”며 “국내에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한 선례가 있어 계약자들이 전환을 거부해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품과 보험료 결정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던 일본과 달리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를 통제하는 것이 매년 수조원 적자로 쌓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험사의 존폐 문제는 소비자와 밀접한 문제인데 전혀 상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저금리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일본도 겪지 못한 회계제도변경 문제다. 초저금리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IFRS17을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풀 어댑션(full adoption)’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IFRS17을 수정 없이 채택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개국뿐이다. 국내보다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은 대만의 경우 IFRS17의 시행시기로부터 3년 이후에 이를 따르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IFRS17과 도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대만의 사례와 같은 수정 채택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회계투명성 선진화 같은 명분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국내 금융사를 살리는 ‘실리’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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