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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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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민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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