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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상공인 대출금 6개월 상환 유예, 카드사 신용대출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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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체 대출 지원 Q&A

원리금 연체 등 부실 없어야 혜택

매출 1억 이하는 피해 입증 면제

갚을 기간만 늦춰줘 이자는 내야

중앙일보

시중은행이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은 31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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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최소 6개월 이상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도 이날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4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제1, 2금융권이 모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동참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상기업과 소상공인은 살리되, 부실기업까지 혜택을 보는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모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건 아니다.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곳도 있다. 지원 대상과 조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헷갈리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나.

A :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POS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 : 얼마 전 개업해 연간 매출자료가 없다.

A : “그런 업체를 위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Q : 이자상환이 유예되면 그 기간 이자는.

A : “상환만 유예될 뿐 이자는 붙는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그동안 붙은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Q :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만 가능한가.

A : “신청자가 6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Q : 가계대출은 적용 안 된다는데, 그럼 개인 명의 카드론도 제외되나.

A : “원칙적으로는 그래야겠지만, 본인이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그 부분 또한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해 카드론으로 사업자금을 끌어쓰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신전문업체(카드·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도 예외적으로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다른 업권의 신용대출은 제외). 따라서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여전사에서 받은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Q :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되나.

A : “안 된다.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Q :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한다는데.

A :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5% 초저금리 대출을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대출로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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