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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면허 10대들 질주에 심야 배달 일하던 대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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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이륜차를 타고 배달일을 하던 대학생이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13)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28일 서울의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대전까지 운전했다. 29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방법카메라(CCTV)에 찍혀 도난차량임이 확인되자 경찰이 추격했고, 이들은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이들은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를 신호를 위반하며 가로지르다 이륜차와 추돌했다. 배달 이륜차를 운행하던 B(18)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사고 후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A군 일행 8명 중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나머지 두 명은 서울로 달아났으나 경찰이 붙잡았다.

B씨는 대학 개학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심야에 이륜차로 배달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교정교육기관에 입소시켰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 등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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