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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장모, 동업자에 추가 고소당해…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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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사업가 정모 씨가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를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사진=경찰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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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며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최씨가 지난 2004년 양 변호사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위증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2003년부터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소송을 이어왔다.

정씨는 최씨를 상대로 자신의 배당금 26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씨는 이 같은 이익 배분 약정이 정씨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에도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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