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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재난기금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원”…文,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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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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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 곧 쓰일 수 있게 됐다.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 개정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시행은 관보 고시를 거쳐 1~2일 내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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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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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5일 만에 공포됐다. 이 공포안은 지난해 3월 카풀·택시 사업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 공포로 ‘플랫폼 운송사업’(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가맹택시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앱 등을 이용해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1건도 처리됐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차원으로, 정부는 매년 을지태극연습 전 바뀐 내용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훈련하고 있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이처럼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한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처리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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