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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코스피·코스닥 40개 상장사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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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3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전일 마감되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장사와 신규 관리종목 지정·해제 기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사 40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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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받은 코스피 7개 업체 상장폐지 수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사 40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사업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이나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이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 또한 대규모 손실을 냈거나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에 들어간 상장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전일 마감되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장사와 신규 관리종목 지정·해제 기업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7곳이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로, 다음달 9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코스피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업체는 청호컴넷과 흥아해운이다. 이들기업은 각각 자본잠식률 84%,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지정됐다. 2개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사 33곳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코나아이를 비롯한 32개사는 '범위제한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됐다.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올해 추가로 상장폐지절차 진행 대상이 된 업체는 23곳이다. 피앤텔 등 10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픽셀플러스 등 28곳이 4사업연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업체에서 해제된 업체를 제외하면 14곳으로, 전년 23곳(신규34곳, 해제11곳)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 기존 관리종목 9곳 가운데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동부제철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50%이상 사유에서 탈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스24 등 14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결해 투자주의환기 종목에서 해제됐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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