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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동수당, 상위 10% 걸러내려다 첫해 대상선별에만 160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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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혼선 ◆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동수당' 지급 초기에 겪었던 혼란과 천문학적 행정비용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동수당 역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규모'로 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었고 지금처럼 수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2018년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을 썼고 해마다 1000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했던 주 이유는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소득 기준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많아지면서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기준'을 도입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대다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 기준의 고려 요소가 많아질수록 재산 조사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커지게 된다.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시발점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선별비용을 줄이겠다는 '재난기본소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피해계층'에게 돈이 돌아가느냐다.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소득 자료는 지난해 신고된 것이다. 심지어 자영업자들 사업소득은 2년 전 신고 자료가 가장 최신이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들도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로 파악하는데, 이들의 실제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어떤 자료를 쓰느냐만큼이나 이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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