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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데이터3법 시행령 나왔지만…스타트업 눈치보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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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산업적 목적 활용여부 빠져…해설서·가이드라인에 안내할 계획

활용범위 모호…"구체적인 기준·사례 나와봐야 사업여부 판가름"

마이데이터 사업도 4월 허가기준 지켜봐야…"민간주도 방안 포함돼야"

이데일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자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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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가명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데이터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도 5월에 예정된 행정규칙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3법 통과 기대가 컸던 스타트업들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이 아직 모호해 섣불리 관련 사업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계도 4월에 나올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데이터3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 모호…“구체적인 기준·사례 나와봐야 사업여부 판가름”

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례별 활용 가능 여부를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지만,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사실상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노리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칫 가명정보를 잘못 활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5월에 나올 행정규칙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허용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길 바라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빡빡하게 범위를 규정하는 자체가 스타트업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어떤 것들이 가명정보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사례들이 한두개씩 나와봐야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타다 사례를 봐도 스타트업들이 공세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는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4월 허가기준 지켜봐야…“민간주도 방안 포함되길”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전에 데이터3법 통과 당시 나왔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핀테크 업계에서는 4월 중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추가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자본금 허가요건 완화, 민간 기업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 결합 허용 등 그간 피력했던 의견들이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기업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금융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전면 금지되는 스크래핑 업체들에게 중계기관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존 플랫폼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인가를 진행 중인 핀크 관계자는 “데이터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권 뿐만 아니라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의 데이터도 고객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고객 데이터 융합분석 및 다양한 활용을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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