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 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인 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의 하나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