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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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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 강화해야…채이배, 양형위원장 면담 공청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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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강력 처벌 새 양형기준 마련 촉구

법원 내부 자성 이어 정치권도 처벌 강화 한목소리

대한변협, 성 착취 재발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촉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1심 판사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 대해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증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정치권도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제7기 양형위원장을 만나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 강력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제정을 촉구한 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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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31일 오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만들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양형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청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춰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의 경우 미국에선 이용자 신상을 공개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영국에선 징역 2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자 손모(24)씨의 경우 지난해 5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아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국이 손씨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재판에 넘기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인데, 법무부는 아직 미국 측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변호사단체는 국회에 성 착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 성 착취영상물 제작·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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