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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회원들, 법적으로 '신상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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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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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의 적극 가담자들뿐만 아리나 일반 참여자들도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법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일반 회원이라고 하면 입장할 때 내는 비용과 등급, 맛보기(무료) 방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며 "일부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행법상 모든 회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전부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료 회원에 대해 그 사람들이 그래봐야 벌금형 정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며 "일반 성폭력 처벌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형법상 보이스피싱 같은 걸 처벌하는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어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조주빈처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범죄 단체란 게 누구는 칼을 준비하고 누구는 가서 찌르고 누구는 찌르라고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n번방에 돈을 내고 가담한 사람들을 범죄 단체로 볼 수 있다면,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같이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도, 집행유예도, 신상 공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n번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것을 방의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성착취를 계속할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지원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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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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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 변호사는 "신상공개란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조주빈처럼 포토라인에 서고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저도 이들이 범죄 조직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범죄 단체라는 건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볼 '여지'만 있을 뿐 실제 조직체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아동 음란물 관련된 죄"라며 "먼저 제작죄는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똑같다. 150만원을 내고 지시를 한 사람을 굳이 범죄 단체 조직죄로 묶을 필요 없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주빈이 음란물을 유포하라고 해서 유포했다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며 "그것도 10년여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은 소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대부분이 벌금형이 나오고 벌금형의 경우엔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정적으로는 조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법만 보면 제작죄, 유포죄, 소지죄로 나눈 이유가 다 있는 것"이라며 "싸그리 범죄 단체 조직으로 묶어서 제작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법을 만들었던가 앞으로 이런 걸 없게 할 거면 법을 더 강화시켜야지 있는 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백 변호사와 달리 회원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신원을 증명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조직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미션을 준 방이 있고, 과제를 행하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방에 들어오면 계속 품평을 올려야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식의 조직적인 분담 행위, 통솔 지휘에 따르는 조직원이 된다"며 범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이스 피싱'을 예로 들며 "처음에는 사기로 처벌하다 근절이 안 돼서 지금 범죄 단체 조직죄를 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과거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만 실형을 받았고, 영상을 소지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소지죄가 약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n번방을 막으려면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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